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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349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8:30경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효성 울산공장 Warp-knit 사무실 안에서 직장 동료가 있는 가운데 회사업무 문제로 피해자 B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화가 나 직장 동료에게 "저 사람 자르세요. 내보내세요. 미친놈 아니가. 나이 값을 해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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