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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15 2012고단8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인천시 남동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는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있어 사무실 수익금이 거의 없어 변제 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에게 “사무실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사무실 운영 수익을 회수하여 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72,13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5.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승용차 한 대가 있어야 하는데, 차량을 구입해서 빌려주면 일정 기간 운행하고 다니다가 할부대금과 차량 명의를 인수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을 인수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0. 초순경 도박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회 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금융거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금전차용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서

1. A 신용등급 조회 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대리운전 사무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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