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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09 2015나165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리운전업을 양도한 후 고객정보를 AC 또는 Z에게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AC이 운영한 AD에서 피고들이 대리운전 기사로 입사한 후 원고 휴대전화 번호로 홍보문자를 발송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수기로 작성한 거래 식당 장부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들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AC이 다른 경로로 원고의 번호를 입수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장부는 거리에 있는 식당 간판 등을 보고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에 불과하며, 그것을 다른 대리운전 업체의 영업에 활용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이처럼 단편적으로 제기한 의혹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 고객정보를 통째로 AC이나 Z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밖에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들의 정보 유출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Z 명의로 ‘AB’이라는 업체를 등록하여 이를 실질상 경영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Z이 직접 사무실 차임을 지급하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한데다가 피고들이 그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증거도 전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시하는 각종 정황들(피고 C이 건물주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사무실에 있던 집기들을 옮겨온 점, Z은 피고들 운영 대리운전 업체에서 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황이었던 점 등 만으로는, Z이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피고들이 AB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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