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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4 2016고단1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9:20 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 포 역 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3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야, 가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부 출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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