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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9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14:50 경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에서, 여성을 때려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이유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 여, 24세) 을 뒤따라가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앞서 본 유리한 사 정들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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