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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노6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건물 1 층 출입구에 자동문 설치공사를 완료해 주었음에도 그 공사 잔대금을 약정 기한 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4. 1. 10. 위 자동문에 번호 키 자물쇠를 설치하면서 자동 작동 중지 예약기능을 통하여 위 자동문이 10일 후인 2014. 1. 20.부터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한 이후 위 설정을 해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자동문을 손괴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위 자동문 설치 당시 또는 위 자동 문의 번호 키 설치 당시 피해자에게 위 자동문이 2014. 1. 20.부터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을 것이니 2014. 1. 20.까지 공사 잔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공사 잔대금의 지급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므로, 위 자동문의 자동 작동 중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거나 위 자동문의 자동 작동 중지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재물 손괴죄에서 손 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 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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