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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5 2011노1301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플래카드나 그 줄을 훼손하지 아니하였고, 플래카드를 풀어 다른 곳에 옮겨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유치권자인 피고인이 B을 시켜 허위의 유치권자가 설치한 플래카드를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B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진다며 플래카드를 다 떼라고 하여 B이 경비실 뒤쪽에 있는 낫으로 플래카드 줄을 끊어 뗐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플래카드의 줄이 끊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시로 B이 플래카드의 줄을 끊어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플래카드를 풀어 다른 곳에 옮겨 보관한 행위는 플래카드의 표지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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