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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7 2019고정11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B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 인의 지정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에 접착용 스프레이를 뿌린 후 항의 성 문구가 적힌 A4 용지 2 장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공소장에는 “ 수리 비 약 2,050,000원이 들도록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리비가 피고인이 사용한 접착용 스프레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경고문 부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고, 재물 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가. 재물 손괴행위 및 고의에 대한 판단 1) 재물 손괴죄에서 손 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 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 앞 유리 부분에 접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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