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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2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5.경부터 K과 동업으로 30%의 지분을 갖고 수원시 팔달구 L, 202호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K의 처로 2015. 7. 27.경 K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구속되자 K을 대신하여 70%의 지분을 갖고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위 업소를 운영해 온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6. 5. 15.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1.경 위 M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은 샤워실과 침대를 구비해 놓은 탕실과 수면실, 마사지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3-6명을 고용하고, 피고인 D은 위 업소를 찾아온 N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5. 8. 27.경부터 2016. 6. 21.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1. 28.부터 2016. 6. 21.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5. 15.경부터 2016. 6. 20.경까지,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교대로 카운터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 응대를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수익금을 3:7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9. 초경 위 M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2015. 9. 4. 경찰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단속을 당했는데 실업주를 피고인이라고 진술을 해두었으니 대신 처벌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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