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1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그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는 실효),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13.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 피고인 C는 성매매광고 명함 전단지 배포 및 성매매 여종업원을 성매수남과 만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 피고인 B는 배포한 명함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는 성매수남들의 전화를 받고 성매매 약속을 정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8. 18. 18:00경 전단지를 보고 연락이 온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1회당 15만원의 성매매 조건을 안내한 다음 화성시 F에 있는 모텔 ‘G’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A은 H를 위 장소로 데려다 주어 단속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3.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I’, ‘J’ 등을 통하여 H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화성시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일대 모텔 및 원룸 단지 주변에 짧은 원피스 차림의 여성사진과 "오후 2시에서 새벽 5시, 장소 선택후 연락주세요, 20대 초반 여대생, K"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명함 전단지 약 11만장을 배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이 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1회당 15만원의 성매매 조건을 안내한 다음 성매수남과 모텔 등으로 약속 장소를 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