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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7.12 2011고정1683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0. 18:00경 부산 남구 C 건물 옆에 있는 실외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사무용 컨테이너(가로 6m, 세로 3m) 1개 및 그 안에 비치된 위 회사 소유의 에어컨 및 실외기 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컴퓨터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80만 원 상당, 프린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냉장고 1대 시가 15만 원 상당, 복합기능 프린터 1대 시가 250만 원 상당, 약탕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책상 2개, 의자 2개, 쇼파 4개, 테이블 1개, 냉온수기 1대 등을 인부를 고용하여 지게차와 5톤 트럭으로 모두 싣고 E 소재 컨테이너 야적장 위쪽 주차장 부근으로 옮겨 위 사무용 컨테이너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G, H의 각 증언

3.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에 대한 수사)

5.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기록 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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