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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누467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각기 달라서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 전 검사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특정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도 없었고, 망인이 매주 1일의 주말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닥트설치 업무를 해오면서 최근까지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과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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