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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구합104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9.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설관련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7. 20. 08:10경 작업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상세 불명의 심폐정지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0. 망인에게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고, 직업환경의학적으로 과중한 노동을 하였다

거나 업무상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단순노동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뒤부터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배관 기공 파이프 재단과 볼트조립 및 최종 검수작업을 하였고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반장’직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가 과중하였고, 장시간 정신적육체적 긴장상태에 놓여 있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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