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6. 11. 20. 23:15경 야간 당직근무 중 어지러움과 팔, 다리 마비 증상이 있어 같은 날 23:42경 동아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기저핵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3. 2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5년간 3~4일 간격으로 밤과 낮이 바뀌는 24시간 연속근무를 하여 수면부족과 생체리듬 교란 등으로 뇌내출혈의 발병원인인 고혈압에 대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태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는 기존 업무 외에 관리실 및 당직실 정비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여 업무강도가 증가하는 바람에 뇌내출혈의 발병원인인 고혈압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권범위를 넘어서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