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467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13693 판결
변론종결
2014. 7. 25.
판결선고
2014. 9.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각기달라서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 전 검사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특정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도 없었고, 망인이 매주 1일의 주말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닥트설치 업무를 해오면서 최근까지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과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