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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7 2013노58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I은 Q에게 자부담비용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D은 자부담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일부를 돌려받았고, 피고인 C, F는 실제로 자부담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자부담비용에 갈음하여 Q가 설치해주어야 할 O 지붕공사, 바닥공사, 전기공사 등을 자신들의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 G은 자부담비용을 내야하는지 몰랐으므로,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수령함에 있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3항 마지막행 ‘76,608,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부분을 ‘76,608,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 Q는 공모하여 6,384,000원, Q, P은 공모하여 6,384,000원, 피고인 C, Q는 공모하여 6,384,000원, Q, R은 공모하여 6,384,000원, 피고인 F, Q는 공모하여 6,384,000원, 피고인 G, Q는 공모하여 6,384,000원, 피고인 D, Q는 공모하여 6,384,000원, Q, E은 공모하여 6,384,000원, Q, H은 공모하여 6,384,000원, Q, S는 공모하여 6,384,000원을 각 편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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