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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노4283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P, Q) 피고인 P, Q는 2016. 5. 22. S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2층 예배당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앉아 있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피고인 P, Q에 대하여는 예비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P, Q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P, Q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 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 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T 목사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사유만으로 T 목사에 의해 평온하게 진행되려던 예배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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