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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2.23 2011노279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1, 4-2의 각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2) 및 범죄일람표(5) 중 순번 8 내지 13의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 사건에서 위 유죄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H, M, I, P, Q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G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들은 H 등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 중 H, M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 중 I, P, Q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I, P, Q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입원시켜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12조 제3항에서는 행위주체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주체는 결국 자연인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행위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관의 명의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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