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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합745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C 그룹의 지주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연구 및 기술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11. 7. 청산된 법인이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엔진 및 터빈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한편, D의 본점 소재지는 창원시 성산구 E이다.

나. D은 2010. 6. 22. 창원시 성산구 F 지상 21층 건물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는데, 2011. 1. 1.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0층 일부를 임대하였고, 2011. 1. 1.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1층 일부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 A는 D으로부터 2011년 1기 과세기간에 임대료 등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69,949,130원의 세금계산서를, 원고 B은 D으로부터 2011년 1기와 2기 과세기간에 임대료 등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398,121,242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은 후(이하 원고 A와 원고 B이 각 발급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들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D에 대한 세무조사 중 D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등을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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