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2. 13.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라고만 한다)과 세원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마포 1-53지구 주상복합 신축사업 분양대행용역계약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이 2009. 4. 14. 원고와 피고 대우, 그리고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위 승계계약에 기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69-2외 63 필지 지상 132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9. 28. 다시 원고의 계약상의 지위를 피고 주식회사 생활환경개발서돌(이하, ‘서돌’이라 한다)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승계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서돌 사이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9년 9월 28일 승계계약일 현재 갑(원고를 말한다)은 정계약 68세대, 가계약 3세대(101동 1901호, 102동 1901호, 102동 1203호)의 실적이 있음을 확인하며, 가계약 3세대에 대해 갑은 2009년 10월 9일까지 수수료 수령 등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2. 상기 1항의 갑의 실적 수수료에 대한 유보금은 을(피고 서돌을 말한다)이 ㈜대우건설(피고 대우를 말한다)로부터 그 유보금을 수령한 날 익일까지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3. 2009년 9월 28일 승계계약일 이후 갑에서 분양한 세대 중 갑의 귀책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시 갑이 ㈜대우건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상기 2항의 유보금 지급 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산키로 한다.
4. 2009년 9월 승계계약일 이후 101동 1901호와 102동 1901호에 대한 MGM 수수료 지급은 향후 확정될 MGM 수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