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6노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요청에 의하여 F과 피해자, L 사이에 고철공급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경비 조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일 뿐이다.

공동사업 약정서에 2015. 3. 21.까지 잔금 6,000만 원 미지급 시 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위 조항이 삭제된 채 약정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는 2015. 3. 2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L은 피고인이 ㈜G 의 현장 소장이 아닌 사실을 알았고, 약정을 체결하기 전 F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현장’ 이라 한다) 을 방문하여 고철 생산 현황, 고철의 처분권이 F에 있어 F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