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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노1248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채무자를 찾기 위해 함양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거 창에는 간 적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 편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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