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신축 중인 건물의 부족한 공사비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자에 대해 3부의 높은 이자를 준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변제방법에 대해 건물이 완공되면 이를 매매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아 2014.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6. 8.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사기죄 등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도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에서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게 다가 원심과 당 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