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54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욕실,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변경 전 상호 :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D(공동피고인이었으나 분리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과장 직함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2011. 11. 29.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B은 롯데마트로부터 납품코드번호를 부여받아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정기적으로 공급해주면 대금도 정기적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B은 롯데마트로부터 물품납품코드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H’이라는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롯데마트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위 ㈜H은 2008.경 피고인 A의 아버지가 자금을 투자하여 설립한 후 피고인 A과 그의 형 I이 함께 운영하였으나 영업실적 저조, 피고인 A과 I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위 ㈜B은 피고인 A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이 역시 I과의 분쟁 등으로 인해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B에서 롯데마트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5. 22.경까지 사이에 총 68,261,400원 상당의 양변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