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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1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주식회사 C(2012. 2.경 상호가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물론 개인사업체인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H을 통하여 롯데마트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고, 피해자와 물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롯데마트로부터 물품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물품 공급대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피해자도 2012. 3.경부터는 롯데마트에 물품납품코드를 갖고 있는 곳이 H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B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H을 통하여 롯데마트에 물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물품 공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러한 점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B이 롯데마트로부터 납품코드를 부여받은 업체인 H을 통하여 롯데마트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B이 직접 롯데마트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과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의 재산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별로 없었고 B과 H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그 형인 I 사이의 분쟁, H의 요구에 따라 상당수 물품의 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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