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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노7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고소인과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칭한다) 사이에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각 체결하게 된 경위, 고소인은 실제로는 G에 물품을 공급하고 G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다는 가정하에 G의 변제자력을 믿고 후가공 업체인 피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신의칙상 2012. 4. 25.자로 G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5개월 동안 위 돈을 모두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여러 사정에다가, ①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 및 피고인과 G 사이에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으나, G이 결산처리 등을 이유로 2012. 4. 25.자로 피고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품대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피고인에게 선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이 불거진 점, ② 피고인은 고소인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였고, 잔금 지급일자가 적어도 6개월 가량(계약서상 물품대금 잔금지급은 ‘2012. 9. 20.자 물품납품 및 검수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약정하였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상치 못하게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물품대금 전부 수령사실’을 고지하거나 또는 물품대금을 그대로 보관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위 계약내용과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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