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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858 판결
[손해배상][공1985.1.15.(744),74]
판시사항

차량의 조수 겸 운전사가 차주 몰래 놀러다니면서 동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유무

판결요지

차량의 조수 겸 운전사가 친구들과 술 마시러 놀러다니면서 차주나 그 관리자 몰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더우기 위 사고가 사망한 자의 제의에 의하여 한밤중에 취중에 드라이브하던 중 야기된 것이라면 이 운행은 객관적으로나 외형적으로도 소유자를 위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박경도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영덕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1은 1981.3.1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1981.12.15 피고 회사에 조수 겸 운전사로 취업하여 경북7아2137호 8톤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이명수를 보조하면서 위 이명수와 교대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온 사실, 위 트럭은 피고 회사 소유이기는 하지만 소외 김규식이 피고 회사에 소위 지입한 것으로 그 관리는 위 김규식이 하여 왔고 피고 회사의 사무소나 주된 주차장은 영덕읍에 있으나 위 트럭은 위 김규식의 주소지인 영덕군 강구면 2동에 있는 강구면 사무소 옆에 아무런 감시조치 등이 없이 주차시켜 왔으며(중략)...... 이 사건 사고일 전일인 1982.1.1에는 위 트럭의 문도 잠겨져 있지 않은 채 위 주차장소에 세워져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1981.1.1.11:00경 위 강구면에서 친구등 7명과 어울려 놀면서 2홉들이 소주 1병 정도씩을 마셨고 그날 22:00경 위 트럭을 관리하는 위 김규식으로부터 승낙을 받음이 없이 친구들을 태우고 영덕읍에 있는 망 박재일의 집에 놀러가 소주를 마시다가 소외 1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위 트럭에 승차한 망 박재일등과 같이 그날 23:30경 위 강구면으로 돌아와 일단위 트럭을 주차장소에 주차시키고 나서 다음날 00:30경까지 소주를 마시다가 위 망 박재일이 위 트럭으로 드라이브 할 것을 제의하여 소외 1은 위 트럭의 조수석에 소외 이영배 등 2명은 운전석뒤 잠자는 곳에 위 망 박재일등 4명을 태우고 위 강구면을 출발하여 제한시속 50키로미터이고 약 230도 정도의좌향 급커브지점인 사고장소를 시속 약 8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운전석 뒤에 있는 위 망 박재일 등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소외 1도 음주상태에 있어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약 9미터 정도의 낭떨어지 아래로 위 트럭을 추락시켜 위 망 박재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비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당시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위 트럭을 관리하는 소외 김규식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트럭은 당시 문이 잠겨져 있지않은 채로 감시인 등도 없이 주차된 상태에 있었고 소외 1은 운전사인 소외 이명수가 이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트럭을 직접 운행하여 왔던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소외 1은 소유자인 피고를 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유자인 피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위 박재일의 부모 및 형제의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2. 위 원판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트럭의 추락사고는 소외 1이 친구들과 술마시러놀러다니면서 차주인 피고나 그 관리자인 소외 김규식 몰래 위 트럭을 운행하다가 일으킨 것이며 더욱이 망 박재일의 제의에 의하여 오밤중에 드라이 브하던 중이였으므로 이 운행은 객관적으로나 외형적으로도 소유자인 피고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당원 1981.3.10선고 80다2973 1978.2.28 선고 77다1987 판결 각 참조)으로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규정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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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3.16선고 83나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