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19고단1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사기 피해 금 133,5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경 영월 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C 대표이사 D에게 E에서 자동차 부품 오더를 받아 하청업체에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할 예정이니 피고인을 ㈜C 이사로 한 명함을 하나 만들어 주면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명함을 교부 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7. 11. 경 피해자 B를 만 나 피고인을 ㈜C 의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은 2017. 11. 23. 경 피해자에게 “ 내 지인이 국제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를 통해서 신주 인수권 부 사채에 투자 하면 1~2 주 뒤에 원금을 반환하고 70% 의 이익금도 함께 주겠으니 1,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1,441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며칠 뒤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1. 신주인 수권 부 사채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 경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마지막으로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하는데, 돈을 더 넣으면 이익금과 원금을 줄 테니 더 넣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신주인 수권 부 사채에 투자 하여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및 투자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7. 12. 6.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F)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