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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0 2014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9. 10:25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경북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상가 앞 보도를 아파트 북쪽 출입구 쪽에서 남쪽 출입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뒤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세), 피해자 D(여, 54세)를 위 차량의 후면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차량의 우측 뒤 바퀴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와 피해자 D의 몸 왼쪽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3. 11. 19. 11:4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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