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3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30. 07:44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남대 문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하여 인접한 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85 세, 남) 의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좌측 족 부 타박상, 좌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족 부 미세 골절 의증’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9호( 보도 침범) 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 실 치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