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피해자 C(여, 29세)과 사귀던 사이이고, 위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여, 38세)는 지적간질장애 1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매이다.
1. 피해자 D(여, 3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4. 오후경 △△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돈을 주지 않으면 칼을 가지고 죽인다, 경찰에 신고하면 뽀사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해자 C(여, 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0. 20: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수제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여관으로 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F에 있는 G 여관 306호실로 강제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증거기록 243쪽 이하), 영상녹화 CD(증거기록 418쪽)
1. 장애인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2호 장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