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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8. 7. 9. 선고 97나11188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8-2, 138]
판시사항

[1] 신고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2] 법인의 토지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납부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나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때에 해당함에도 법인이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경우, 그 신고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그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만 비로소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위 취득세를 자진신고할 당시 그 토지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반드시 명백하였으리라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신고행위의 하자는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2]

원고, 피항소인

진영금속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제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3인)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9. 5. 선고 97가합508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907,300원 및 이에 대한 1995.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원고 대표자 임종철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매각 경위

(1) 부산 사상구 감전동 140의 9 공장용지 3,8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영신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임순홍(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다)이 소외 회사 설립 전인 1977.경 취득하여 그 때부터 공장부지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위 임순홍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1987. 3. 25. 현물출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장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소외 회사가 공장확장을 위하여 부산 사상구 다대동 1516의 6 공장용지 8,048.8㎡를 취득하고 1993. 12. 6. 공장을 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외 회사의 업무에 필요 없게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된 소외 회사는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원고가 1995. 3. 21.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원고는 부산 사상구 감전동 149의 9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가 소외 회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위 흡수합병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의 신공장부지인 위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16의 6 공장용지로 공장을 이전하여 둔 상태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흡수합병 후의 원고에게도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원고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같은 해 5. 4. 소외 엘지산전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나. 원고의 자진신고납세 경위

(1) 피고로부터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의 세무과 직원인 소외 윤병주는 같은 달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사실을 확인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한달만에 처분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고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진하여 신고납부함이 옳다고 권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이 문제를 문의한 결과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일단 납부하더라도 후에 납세의무가 없음이 판정되면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가산금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납부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는 자문을 받은 후,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1995.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금 116,907,300원의 취득세 신고를 하고, 피고로부터 이러한 신고세액이 기재된 취득세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5. 29. 같은 금액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부에 적용될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이라고만 한다) 제110조 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제4호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이 사건 토지의 경우는 (마)목의 1년에 해당}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같은 항 제2호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위 법 제110조 제4호 단서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은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에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합병 이전에 이미 공장부지로 5년 이상 사용된 것이어서 이는 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위 법 제110조 제4호 의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는 당연히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회사합병 후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관계 법령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데, 위 사하구청 담당직원인 위 윤병주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가산금 부과회피를 위하여 위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세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1) 위 관계 법령의 문언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위 법 제110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그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이를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 단서의 취지가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당시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에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라는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 명의의 변경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나 합병을 전후한 공장확장의 필요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되자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원고가 매각한 것이니,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나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이는 위 관계 법령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위 법 제110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1)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인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하여 그 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신고행위는 일응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관계 법령상 일견 당연히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만 비로소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취득세를 자진신고할 당시 위 사건 토지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반드시 명백하였으리라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결국 위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8. 3. 20. 선고 97다52486 판결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봉진(재판장) 윤근수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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