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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1. 10. 25. 선고 91구4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58]
판시사항

법인의 업무용 토지가 타법인에게 포괄양도되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 전) 이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사용되던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의 의미는 법인이 업무용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소유하면서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로 전환시키는 경우나,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매각하여 원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법인 자체가 타법인에게 포괄양도되고 당해 토지가 원래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위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동부산업주식회사

피고

동광양시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0.6.7.자로 한 취득세 금 41,38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도매업과 합금철 및 선재제조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1987.10.28.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1657의 4 공장용지 8,182.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265,276,650원에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공장 및 창고용 건물 1,115.72평망미터를 신축하여 이를 원고의 합금철 파쇄장 및 창고로 사용하다가 1989.1.1.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등 제조사업부분 일체의 자산과 인원을 같은 계열기업인 소외 동부제강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포괄양도를 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 이 규정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0.6.7.자로 주문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서, 첫째로 지방세법 제112조의3 이 규정하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의 의미는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토지가 사정이 바뀌어서 법인의 고유사업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됨으로서 다시 비업무용으로 된 채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타인의 소유 토지로 된 경우는 위 법조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지방세법 제6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2조의3 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1982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는 1년) 내에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고유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때에는 위 규정상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왔으나, 법령의 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9.5.27.자 도세 22670-1883에서부터 위 해석을 달리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즉시 그 지상에 합금철 파쇄장 및 창고용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지로 사용하다가 소외 회사에 위 토지, 건물등 일체를 포괄양도한 사실, 위 양도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양수.도계약서), 갑 제6호증의 2(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2(비업무용 토지 조사표)의 각 기재와 증인 송혜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외 회사에 양도한 이유는, 원고의 소속 모기업인 소외 동부그룹의 계열기업 내의 제조사업부분의 통합방침에 따라 소외 회사가 제조사업부분을 인수하게 됨에 따른 것인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후 위 토지의 원래의 사용용도인 합금철 파쇄장 및 창고의 부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하여 중과세를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3 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업무용토지로 사용되던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6668 판결 참조),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공장 및 창고의 부지로서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같은 계열기업인 소외 회사에 공장 등과 그 부지를 일괄하여 양도하고, 소외 회사도 위 토지를 원래 사용하고 있던 용도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그 토지가 법인이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일(재판장) 정창남 류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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