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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9. 9. 30. 선고 99구5152 판결 : 항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26]
판시사항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합병기일)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 오비맥주 주식회사가 두산음료 주식회사를 합병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합병기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매각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서 그 취득시기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며,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하는 법인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은 승계취득으로써 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일은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기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호 단서, 제112의3 ,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의 매각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는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3] 오비맥주 주식회사가 두산음료 주식회사를 합병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합병기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매각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두산(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정 담당변호사 한명환외 1인)

피고

금천구청장(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1999. 9. 2.

주문

1. 주문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 3.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5,639,489,140원, 농어촌특별세 516,953,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1 내지 6, 1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오비맥주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동양맥주 주식회사이고 1996. 3. 9. 상호변경 등기되었다, 이하 오비맥주라 한다)는 맥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1997. 10. 13. 두산음료 주식회사(이하, 두산음료라 한다)와 합병하였고, 그 후 1998. 9. 3. 두산상사 주식회사 외 7개 회사와 합병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두산으로 변경하였다. 오비맥주가 두산음료를 합병함에 따라 두산음료 소유의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1의 1 외 3 필지 토지 합계 48,211.7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오비맥주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1998. 12. 31.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4호 에 해당하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오비맥주가 1997. 12. 30. 이 사건 토지를 한국코카콜라보틀링 주식회사(이하, 한국코카콜라라 한다)에 매각하자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법 제110조 제4호 단서, 제112조의 3 ,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1998. 3. 10. 오비맥주에게 취득세 5,639,489,140원(가산세 939,914,85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16,953,160원(가산세 46,995,740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취득시기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두산음료가 수십년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것을 합병에 의하여 오비맥주가 취득한 것이고, 합병으로 소멸된 두산음료의 자산, 부채, 기타 사실 및 법률관계까지 모두 존속회사인 오비맥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두산음료가 취득한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법령해석

법 제104조 제8호 , 시행령 제73조 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인데 그 취득시기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0조 제4호 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령의 규정 및 취득세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오비맥주와 두산음료가 합병함에 따라 오비맥주는 두산음료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이고, 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일은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오비맥주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합병기일인 1997. 10. 1.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두산음료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짜가 취득시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사유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년 이후 경기침체와 경쟁업체의 판매호조 등의 이유로 오비맥주의 시장점유율이 70%에서 50%미만으로 하락하고 원가는 매년 10%이상씩 상승하는 등 경영사정의 악화로 3년간 누적적자가 2,652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었고, 두산음료와 합병한 후인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구제금융체제하에서 금융비용의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세금의 납부도 제때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동산 및 일부 사업을 양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코카콜라 영업관련 사업을 한국코카콜라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두산음료가 취득한 후 수십년간 음료사업이라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투기 목적이 아닌 점,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9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 의 입법취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사실인정

앞서 본 증거와 갑7 내지 12, 14, 15, 16, 17,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오비맥주는 1933. 12. 18. 맥주, 청량음료 등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오비맥주는 1994. 사업연도에 약663억원, 1995. 사업연도에 약1,183억원, 1996. 사업연도에 1,550억원의 경상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상황이 악화되고 같은 기간의 부채비율은 397%에서 9,446%로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사실, 이에 따라 두산그룹은 1995. 11. 오비맥주를 포함한 계열기업을 통폐합하는 등 주력사업 위주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내용의 사업구조 조정을 계획하고 당시의 계열사 33개를 20개로 조정하기로 계획한 사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두산그룹은 1996. 1. 16.경 매킨지(Mckinsey, Incorporated)사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97. 4. 30. “근본적인 개혁의 가속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1996. 두산그룹이 보유한 부동산, 영업권, 차량 등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한 사실, 코카콜라사(The Coca-Cola Company)는 지역별 판매망을 가진 한국의 4개회사에게 원액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왔고, 두산음료는 그중 서울, 경기, 강원지역을 맡아 원액을 공급받아 병에 넣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는데, 1996. 11.경 한국코카콜라를 설립하고 국내 직판 체제를 준비하면서 1996. 5. 경 만료된 보틀러계약을 종전과 같이 5년이 아닌 1년간 연장하였다가 1997. 5. 경 위 4개회사중 부산, 경남지역의 우성식품과 전라도와 제주도 지역의 호남식품을 인수한 사실, 코카콜라사는 1997. 6. 1. 두산음료에 일정한 지역에서 코카콜라사의 음료제품을 제조, 판매, 배포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통지하면서 두산음료의 사업중 코카콜라사와 관련된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같은 해 11. 1. 이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며, 두산음료와 오비맥주와의 합병이 영업권 양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사실, 한국코카콜라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두산음료는 국내 계약자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크고 영업성적도 좋으며 두산그룹 계열의 체인음식점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KFC)를 통하여 판매되는 코카콜라의 양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쉽사리 영업권 양도를 요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영업권 양도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비맥주와 합병을 결정한 사실, 오비맥주는 두산음료를 합병할 경우 두산음료의 물류창고 중 처분가능한 곳은 매각하여 자금난을 해소하는 대신 오비맥주의 물류창고를 두산음료와 같이 이용하기로 계획한 사실, 오비맥주는 1997. 5. 6.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21세기 초우량 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종이 유사하고 영업조직과 물류조직에서도 상호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 통합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두산음료를 흡수 합병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합병계약에 따라 같은 해 7. 4. 임시주주통회를 거친 후 같은 해 10. 1. 합병하였고, 위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오비맥주는 두산음료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 사실, 오비맥주는 1997. 11. 8. 미국으로부터 코카콜라 등의 원액을 공급받아 병에 넣어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활성화나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한 기업체질의 강화와 신규사업진출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코카콜라 브랜드와 관련된 사업, 즉 코카콜라 브랜드와 관련된 제조, 판매,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자산, 부채, 인원, 영업권 등을 한국코카콜라에 4,322억 5천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0.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함에 따라 같은 해 12. 30. 이 사건 토지를 한국코카콜라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오비맥주는 영업실적의 악화, 자금부족 및 재무구조의 악화 등의 자금경색으로 인한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이유로 하여 1997. 12. 20.이 납기인 같은 해 9. 및 11.분 주세 등과 같은 해 12. 29.이 납기인 같은 해 10.분 주세 등을 1997. 12. 31.까지 기한연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한연장신청을 관할청인 이천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 구미세무서장에게 하여 1997. 12. 20.주세 및 교육세 합계 1,450억여원을 같은 해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납부기한연장을 승인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법령해석

법 제110조 제4호 단서, 제112의 3 , 제112조 제2항 ,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의 매각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는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오비맥주는 두산음료와 합병할 당시 이미 두산음료와 한국코카콜라사이의 계약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두산음료를 합병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 일체를 한국코카콜라에 양도한 점, 오비맥주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이 사건 토지는 중복된 물류 창고로서 곧 매각할 것을 예정하였거나 매각이 불가피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오비맥주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행정관청 등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양도시기 사이에 급격한 금리의 인상 등 경제사정의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오비맥주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전부터 이러한 경제사정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두산음료를 합병한 것이고, 합병이후의 경제사정 변화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비추어 오비맥주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9 제4호(1997. 12. 31. 내무부령 제728호로 신설된 것) , 제5호(1998. 2. 23. 내무부령 제731호로 신설된 것) 는 법인이 부채를 상환하거나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나 위 규정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후에 시행되어 그 시행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매각된 이 사건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비맥주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권은민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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