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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45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체포에 협조한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절취 피해액도 2,2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에 의한 특수절도죄로 2012년에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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