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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노32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을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6,195,38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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