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8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0: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49세) 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졌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맞지는 않고 그 곳 탁자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목 부위 등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일한 죄명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2017. 4. 7. 이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4. 15. 확정)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이 징역형만 설정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기를 정하면서 위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