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6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01:3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이 소유하는 G 벤츠 승용차를 멈추게 한 다음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올라가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트렁크 리드 탈부착 등 수리비 1,741,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알코올 의존 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 병원에 입원하여 상당 기간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몇 년 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거나 입건( 폭행 사건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 된 적이 있고, 2018.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보름 만인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한 죄책을 실형으로 물음이 마땅하다.

구체적 형기는 위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