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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5417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과 D는 사촌지간으로 E 소종중원이다.

피고인은 소종중회의를 통하여 위 임야 내에 있는 D의 부모 분묘를 포함하여 E 선조들의 분묘를 평택시 F에 있는 대종중 선산에 납골당 형식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2. 분묘의 관리ㆍ처분권자인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D의 부모 분묘의 흙을 퍼내고, 그 안에 매장된 유골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D의 부모 분묘를 발굴한 사실은 있으나, 미리 분묘의 처분권한이 있는 D로부터 이장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납골묘 이전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진술인(D)에게 이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본 사실이 없고, 진술인도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인(피고인)이 2012. 3. 7.경 D에게 전화하여 분묘 이장 사실을 알렸는데 D가 이장에 동의하였고, 2012. 4. 9.경에도 D에게 전화하여 '2012. 5. 12. 납골묘 이장을 할 예정이니 참석하라'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 소종중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납골묘 이장에 관한 논의를 하여 왔고, 2012. 3.초경 각 집안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종중 회의를 개최하여 납골묘 이장을 최종 결정한 점, ③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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