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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848
분묘발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자신의 부모의 분묘를 발굴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과 D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납골당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발굴 일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형제들과 의견을 나누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D가 이장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분묘 발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과 D는 사촌지간으로 E 소종중원이다.

피고인은 소종중 회의를 통하여 위 임야 내에 있는 D의 부모 분묘를 포함하여 E 선조들의 분묘를 평택시 F에 있는 대종중 선산에 납골당 형식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2. 분묘의 관리ㆍ처분권자인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D의 부모 분묘의 흙을 퍼내고, 그 안에 매장된 유골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3. 7.경 D에게 전화하여 분묘 이장 사실을 알렸는데 D가 이장에 동의하였고, 2012. 4. 9.경에도 D에게 전화하여 ‘2012. 5. 12. 납골묘 이장을 할 예정이니 참석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 소종중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납골묘 이장에 관한 논의를 하여 왔고, 2012. 3. 초경 각 집안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종중 회의를 개최하여 납골묘 이장을 최종 결정한 점, ③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7. D에게 전화하여 15분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D는 위 통화에 관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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