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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7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 지인 D로부터 단열필름 부착사업을 하는 피해자 C를 소개받고, 피해자로부터 ‘E에 에너지 절감 사업비용 98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지와 그 자금으로 E 단열필름 공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F회계법인 부사장 G 및 E 부사장 H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단열필름 공사를 수주 받아 줄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G이 접대비 등을 요구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F회계법인 부사장 G이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고, E 부사장 H이 G과 같은 해병대 출신이어서 잘 안다”고 말한 후 그 다음날 대전 유성구 장대동 금호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G 회장이 H의 이름으로 해병대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G 회장은 네가 그 돈을 마련해주길 원한다. 그러면 2012. 1. 말경까지 E 단열필름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해병대 기부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해병대 기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98억 원 상당의 E 단열필름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22.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K)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11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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