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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7고단4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단410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본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과 공모하여, 2013. 8. 2.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해자 B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게 생겼다. 보증을 서 주면 1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잔액이 9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신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A와 친한 학교선후배 사이인데, 98억 원이 있으니 A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98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위 채무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3. 8.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57]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축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G의 운영비나 생활비가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철거업체 ㈜H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공사 수주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위 회사 경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벌목공사 수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5. 19.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J호 소재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화천군 K 일대 약 50만평을 관광레저타운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한 달 후면 인허가가 완료된다.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면 곧바로 인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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