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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2. 15. 선고 79나2928 제9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23]
판시사항

확정판결과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의 실권

판결요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 또는 취소권을 내세워 위 확정판결에 반하는 처분이나 주장을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9. 8. 14. 선고, 79다1105 판결 (요추I 민소법 제202조(5) 103면, 공 618호 12158)

원고, 피항소인

김하영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소외 천혜산업주식회사(원심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천혜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59.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원고는 같은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위 천혜산업주식회사의 소유권확인청구와 같은 토지중 제1, 3, 4항 기재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원심에서 각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소유권확인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81. 11. 27. 항소를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 5(각 토지대장등본), 제3호증의 1, 2, 제10호증(각 판결), 제14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제18호증(매매계약서) 공성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2(계약서, 약정서), 제5호증(약정서), 제6호증(지명채권양도통지서), 제7호증의 1 내지 3(선택권행사통고서, 배달증명서, 우편물수령증), 제13호증(동의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58. 4. 28. 소외 천혜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제2, 5항 기재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모두 230,668평의 귀속재산인 토지를 임대하였다가 1959. 6. 30. 위 소외 회사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같은해 7. 4. 피고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 전부를 소외 학교법인 정신학원에 매도하고, 같은해 9. 29. 위 토지중 이 사건 토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같은날 위 정신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한편 피고는 1960. 1. 25. 위 소외 회사간의 위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피고의 위 매매계약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서울고등법원 4293행16 , 68구422 , 대법원 62누191 , 76누211 각 판결 )됨으로써 피고와 위 소외 회사간의 위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위 행정소송의 계속중 위 정신학원으로부터 위 토지를 환매한 수 1977. 10. 27. 그중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외 김유현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동인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직접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김유현은 1978. 2. 28.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취지를 위 소외 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위 행정소송이 있기전에 위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위 소외 회사 및 같은 정신학원을 상대로 그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 대전지방법원 66가195 , 서울고등법원 66나3179 , 대법원 67다2545 각 판결 )된 바 있으므로 그후에 위 행정소송에 의하여 위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도 위 민사확정판결의 효력은 재심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위 소외 회사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정한 위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실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회사나 같은 정신학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위 민사확정판결의 소송목적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목적물을 달리하는 이 사건 청구에는 미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위 다툼이 이유없다 하겠다.

다시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인 1978. 12. 6.에 첫째,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도 전에 위 정신학원에 이를 매도하여서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고, 둘째,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위 소외 회사간의 위 1959. 6. 30.자 매매계약을 재차 취소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위 매매계약을 다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위 갑 제3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2(취소공문, 배달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의 취소사유는 위 행정 확정판결의 최종사실심( 서울고등법원 68구422 )의 변론종결일인 1976. 5. 18.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의 사유 또는 취소권을 내세워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 또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05 판결 참조)할 것이니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사실심변론종결전의 사유로 위 행정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행한 위 취소처분은 위 행정판결의 기판력이 저촉되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다툼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59.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이융웅 심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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