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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1. 선고 2011누29801 판결
남편 소유의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874 (2011.07.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574 (2010.12.07)

제목

남편 소유의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남편 소유의 건물은 그 일부가 모텔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98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1구합2874 판결

변론종결

2011. 11. 30.

판결선고

2012. 1. 1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5,060,897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9행 '2010. 1. 10.'을 '2010. 1. 4.'로 고치고, 3쪽 아래에서 6행 '증인 이AA'을 '증인 이BB'으로 고치며, 3쪽 아래에서 4행 '등재 되어 있는 사실' 다음에 '이 사건 건물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사실(갑 제2호증),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사건(인천지방법원 2005타경98595 부동산임의경매)의 임대차관계조사서 기타 항목에는 김인숙이 이 사건 건물에 원고 남편 이CC과 자신이 거주한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제9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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