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가 2016. 10.경 고소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D으로부터 1,566만 원 상당의 다이어리 거래를 수주 받아 다이어리를 납품하고 그 대금 1,566만 원을 D으로부터 받았음에도 고소인 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7. 4.경 같은 구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B로부터 그 대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수표로 직접 건네받고, 500만 원은 B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B가 위 1,500만 원을 고소인 모르게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E가방 청구서 첨부), 녹취서 및 녹음CD, 수사보고(F 관련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민사소송기록 사본 첨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 요지는, 피무고인 B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명의로 D에 다이어리를 납품하고 2016. 12.경 그 대금으로 받은 500만 원권 가계수표 3장 중 2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무고인이 D에 대한 다이어리 납품건을 성사시킨 사실을 몰랐었고, 2018. 5.경에야 D측으로부터 B에게 다이어리 납품대금으로 가계수표를 교부했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피무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2장이 납품대금 명목임을 알았으며, D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