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19:55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산 교에서 공원 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화 평 광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자신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8세) 을 들이받아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