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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4가단2546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99,74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2016. 9.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3. 7. 16. 04:35경 창원시 B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작업차량 뒷부분 발판에 서서 이동하다가 차량에서 떨어져 외상성경막하출혈,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차량으로 이동 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거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차량 뒤쪽 발판에 올라 선 채로 이동하며 작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안전하게 차량의 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거나 그렇지 않고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 시나 하차 시에 추락할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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