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0. 27. 19:00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동 포고령으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실하면서도, 1972. 11. 13. 19:00경 주거지 자택에서 동 부락 이장 외 2명이 있는 앞에서 ‘유신하고 대통령이 장기집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비상계엄하고 무슨 필요가 있나’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24호 기소되었고,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6.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3조, 포고령 제1호 제5항(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903호로 항소하여, 항소심은 1973. 1.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9. 5. 2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0. 5.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