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1. 초순경 경남 하동군 B중학교 교무실에서 교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에 “유신헌법의 제도적 장치를 교묘히 하여 독재할 우려성이 있다” 등의 유언비어를 날조 및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산경남지구 보통군법회의 72형공 제35호로 기소되었고,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19.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 제5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92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검사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0. 1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