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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9재노14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0. 27. 22:10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1가 125번지 소재 영도경찰서 신선파출소 노상에서 대통령의 명을 부르면서 “개새끼가 국민투표를 하여 독재를 하려고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여 1972. 10. 17.자 계엄포고 1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5호로 기소되었다.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6.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 제5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관할관 확인과정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됨).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85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관할관 확인 과정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검사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1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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